사회전체

박범계, 김소연 변호사 상대 1억 손배소송 패소 '확정'

등록 2021.08.05 19:03

수정 2021.08.05 19:04

박범계, 김소연 변호사 상대 1억 손배소송 패소 '확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박 장관 측은 원고 항소 기각 판결 정본을 받은 지난달 22일부터 상고 마감 시한(2주)인 4일까지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박 장관은 지난 2018년 11월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은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가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형사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 측은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던 김 전 위원장은 당선 후 "6·13 지방선거 당시 금품 요구가 있었다"는 내용을 폭로한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