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北 이메일에 '지령 잘 받았다' 답변…'던지기'로 공작금 수령

등록 2021.08.05 21:06

수정 2021.08.05 21:10

[앵커]
이번 뉴스는 저희 단독 보도입니다. 충북지역의 활동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보도를 어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속 취재를 해 봤더니 이메일로 지시를 받은 뒤 "지령 잘 받았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작원이 약속된 장소에 돈을 두고 가면 나중에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공작금을 받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지역 활동가 박모씨 부부를 구속한 결정적 증거는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공작원이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하라"고 쓴 지령문과 박 씨 부부가 "지령을 잘 받았습니다"라고 답한 여러 통의 이메일을 확보했습니다.

국정원 등은 이들이 수차례 북한의 이메일 지령에 답변을 하고, 행동에 나선 만큼 국가보안법 위반 입증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박 씨 부부가 북한에 충성 서약을 한 문서도 압수한 USB에서 찾았습니다.

국정원 등은 이들이 북측 공작원으로부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2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은 이메일로 "중국 선양의 한 대형마트 사물함에 돈이 있다"고 알려줬고, 박 씨 부부는 공작금을 찾아갔습니다.

돈의 사용처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정은 남한 답방' 'DMZ 평화인간띠 활동',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부부 등은 "유령 공작원에 의한 실체 없는 공안몰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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