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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 우려…국회, 신중 검토해야"

등록 2021.09.17 12:01

수정 2021.09.17 14:31

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 우려…국회, 신중 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키로 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 책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는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허위·조작보도' 개념이나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등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봤다.

이로 인해 기자나 언론사가 규제대상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면서 '위축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에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 요건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고의·중과실 규정은 삭제하되, 당사자 사이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는 별도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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