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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후 직위해제된 공무원…法 "신고와 관계없는 징계는 정당"

등록 2021.09.19 10:47

수정 2021.09.23 18:46

후배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직위해제 등 징계조치를 받았더라도 부패행위 신고와 관계없는 처분이라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9일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여가부 A과장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성가족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실·국장 및 법무감사담당관실 등에 주무관 B씨 등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보다 2주 전인 11월 말, B씨는 A과장에게 소위 '갑질 행위'를 당했다고 인사고충을 제기했는데, B씨는 "A과장에 대한 인사고충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라며 A과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여가부는 부정수급 관련 조사와 A과장의 갑질 의혹을 함께 조사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공무직 3명에게 징계의결 요구(견책)와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를 했다.

또 갑질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A과장에게 직위해제, 성과연봉 평가등급 B등급을 통보했다.

A과장은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A과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성가족부에 중징계의결 요구 취소와 직위해제 취소, 성과연봉 평가등급 A등급과 B등급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건 신고와 A과장에 대한 감사 및 징계행위는 관계가 없고 정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여성가족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A과장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한 사항이 없고, A과장의 행위만으로도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이 이뤄졌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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