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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중 친구 구하다 숨진 고교생…법원 "국립묘지 안장 불허는 정당"

등록 2021.09.22 09:09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함께 숨져 의사자로 인정된 고교생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거부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9일 A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A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국가보훈처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97년 7월 당시 17살이던 A씨는 경북 봉화군의 한 계곡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다 함께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2005년 A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씨의 유족은 2019년 7월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A씨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했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유족은 "유사한 사례의 의사자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된 적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상자 결정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에 반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다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해도, 국립묘지법의 법리와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의 순직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해도,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과 동기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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