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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식 문어발 확장에 제동…기업결합 심사 개선

등록 2021.09.23 10:01

수정 2021.09.23 10:02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대상 기준에 매출액과 자산 등 기존 기준 외에 콘텐츠나 이용자 수 등의 거래규모 등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합병대상 기업의 매출액과 자산 등을 기준으로 기업결합 심사대상을 정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인수금액이 6000억 원 넘으면서 월간 100만 명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등이면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새 심사 지침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는 시장점유율 등을 따지지만 앞으로는 다운로드수나 페이지뷰 등을 이용 기준에 넣는다는 방침이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카카오 등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이나 자산은 작지만 사용자가 많은 회사를 인수할 경우 기업결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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