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의료보험 미가입의 맹점…연봉 7000만원도 지원금 받았다

등록 2021.09.25 19:13

수정 2021.09.25 19:26

[앵커]
최근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상위 국민 12%는 받지 못하죠. 그런데 연봉 7천여만원의 직장인이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이 안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 이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의아했습니다.

연봉이 7000여만원으로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데도,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A씨 / 고연봉 재난지원금 수령
"제 주변에 저보다 연봉 낮은 친구들도 못 받았다고 해서, 저는 소득이 낮은 편도 아니긴 한데 받아가지고 의아해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A씨가 국가유공자 유족이어서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데, 건강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훈처 관계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의료보험) 선택가입 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과 금융 소득,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득 파악 없이 지급이 된 겁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소득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건강보험 이외에 다른 소득 보완 수단도 함께 마련해서 지원책을…"

그런데도 관련 부처는 지급됐으면 그냥 쓰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행안부 / 국민지원금 관계자
"수입이 많으신데 받으신 거라서 이게 환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어차피 받으신 거니까 선생님한테 도움이 좀 되는 거니까"

정책 수립 때부터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5차 재난지원금. 시행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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