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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 사업 前, LH가 만든 '폭리제한규정' 있었다

등록 2021.09.26 19:05

수정 2021.09.26 20:18

"민간 이익은 6%까지"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투자자들은, 출자금 3억5천만 원으로 4040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죠. 그런데 저희 TV조선의 확인 결과 대장동 사업보다 7개월 앞선 LH공사의 첫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협약서엔, 민간이 가져갈 이윤을 6%로 묶어두는 규정이 신설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맏형 격인 LH가 대장동 사업 이전부터 민간의 폭리를 막을 조항을 만들어둔 겁니다. 앞으로 배임 혐의 관련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조성중인 율하2지구 택지개발부지입니다.

2014년 11월 LH공사가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함께 진행해온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이 택지개발에 공동으로 뛰어든 첫 사례로 꼽혔습니다. 

당시 체결된 사업협약서 28조엔 "민간사업자인 을이 투자한 총사업비에 대한 이윤율은 6%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치솟더라도 민간이 가져갈 수익은 6%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둔 겁니다.

당시 사업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고수익이 예상되던 상황이라 민간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경우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해당 조항 신설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미니 신도시급인 김해 율하2지구 개발사업에도 폭리제한규정이 들어갔는데, 남판교로 불린 대장지구 개발에 수익제한 규정이 빠진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 의회에 "대장동 도시개발 순이익으로 3137억원이 예상된다"며 "투자 대비 수익률은 29.2%"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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