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상속세 내려고…이서현, 2조원대 삼성전자 주식 공탁

등록 2021.09.28 21:36

수정 2021.09.28 21:39

[앵커]
고 이건희 회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최근 2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인데, 홍라희 전 관장 등 삼성 일가도 주식을 담보로 대출도 받은 상태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4월말,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전자 지분 0.93%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4일, 이 가운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지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삼성전자 2640만주, 약 2조원 대 규모입니다. 사유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맡긴 겁니다.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 이상, 상속인들은 5년 간 6번에 걸쳐 나눠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했는데, 그러려면 일부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광호 / 전경련 경제정책실장
"전액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은 없기 때문에 연부연납을 할 수 밖에 없을거고 연부연납을 하려면 당연히 공탁이 필요하다보니까 공탁을 걸 수 있는 재산이 지금은 주식 밖에 없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앞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습니다.

또 배당과 대출로도 재원을 마련 중인데, 홍 전 관장의 경우, 지난 4월과 7월, 금융회사들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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