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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 이재명 국감 발언, 뭐가 맞나

등록 2021.10.19 21:14

수정 2021.10.19 21:18

[앵커]
이른바 '이재명 청문회'로 불린 어제 경기도 국감은 뚜렷한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해명들이 사실과 부합하느냐는 문제를 두고는 뒷말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홍연주 기자와 함께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홍 기자, 배임 혐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실무진이 제안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왜 반영되지 않았나,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이 지사는 일단 "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추가 환수 조항을 넣을 경우 사전에 공표했던 공모 지침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이익환수 조항을 넣는데 반대한 사람이 이 후보 본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긴 했지만,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동시에 배임 혐의도 피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주장이 맞는 건지 검증이 가능한 겁니까?

[기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주장입니다. 이 후보는 이미 사업자 선정이 된 이후였기 때문에 환수조항을 넣을 수 없다는 건데 이와 다른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2015년 3월에 됐는데, 그보다 한 달 전에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묵살됐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인 /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에서 환수하라는 대책을 처장님께서 직접 수기로 보고를 하신 거네요?"

이현철 /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처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을 때 빠져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2월 5일 업무 인수인계가 되고요. 2월 13일 공모가 나가기 전에, 그 사이에 (당시 개발본부장이)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2월 5일 업무 인수인계가 되고 13일 공모 나가기 전에 개발본부장이 그 사이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미 공모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을 수 없었다는 이지사의 주장과 공모 한달전에 그 조항이 있었다는 실무자의 증언 중 누가 맞느냐를 가려야 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문제가 되는 발언은 또 있습니다. 야당은 2015년 대장동 사업 설계 당시 부동산 경기가 나빴다고 한 이 후보의 발언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익 배분 구조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의 발언은 반드시 진위를 따져야합니다. 이 후보는 "미분양이 속출할 때"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을 공모했던 2015년 3월 수도권 경기는 회복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보도를 보면 용인 수지의 평균 청약률이 7.17대1, 화성 동탄2신도시 평균 경쟁률은 62.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야당은 집중적으로 제기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해명에 논란거리는 없었습니까?

[기자]
그동안 사생활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어제 처음 "2억 5000만원 변호사비를 송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0명이 참여한 호화변호인단에 그 정도 액수만 들었다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대부분 연수원 동기거나 친구였기 때문에 돈이 덜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죠. 하지만 이 발언은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이런 문제점들을 들어 이 후보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위증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감 위증은 여야 의결이 돼야하기 때문에 실제 고발은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내일 국토위 국감에 또 한번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데,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지 지켜봐야겠군요. 홍연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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