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배임·뇌물 5억' 빼고 유동규 기소…"추가 기소할 것"

등록 2021.10.22 21:02

수정 2021.10.22 22:31

[앵커]
검찰이 어젯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주된 혐의는 '뇌물 받은 혐의' 였습니다. 그런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줘 성남시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는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건의 전체 크기를 축소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또 불거졌는데, 검찰은 "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더 해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권형석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대장동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뇌물 수수와 부정처사후 수뢰,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던 2013년, 남욱 변호사와 정 모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 모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3억 5000여만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화천대유 측의 편의를 봐주고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혜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공소 사실에서 빠졌습니다.

유씨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제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등 혐의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인 행위분담을 명확히 한 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국일 / 유동규 변호인 (지난 3일)
“(뇌물은) 실제로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게 범죄 사실이 된 겁니다. ”

유 전 본부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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