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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빠진 '유동규 반쪽 공소장'…향후 수사와 재판은

등록 2021.10.22 21:09

수정 2021.10.23 13:35

[앵커]
검찰은 자료를 보강해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배임혐의를 제외한 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찰을 취재하는 한송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유 전 본부장 기소와 관련한 비판의 핵심은 뭡니까?

[기자]
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심사와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법원에 두 번이나 배임 혐의를 설명했고, 법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제 공소장에는 검찰 스스로 배임죄를 뺐습니다. 영장보다 공소장이 뒷걸음 친 건데,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 '더하기'가 되어야하는데, '뺄셈'이 된 기이한 형국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수사가 더 진행됐음에도 검찰이 배임 혐의 입증에 더 자신이 없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앵커]
배임 혐의가 빠지고 나면 결국 당시 성남시 윗선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우선 강제수사 돌입 23일 만이자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료 기한인 어제가 돼서야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뇌물죄는 개인 일탈일 수 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죄는 결국 윗선의 개입 여부로 연결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배임 혐의를 빼면 수천 억원대 개발이익 범죄 수익 환수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가 반복적으로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지금 상황이 묘하게 겹치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기자]
향후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뇌물 입증부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뇌물 혐의는 배임 혐의가 설명이 돼야 입증이 더 쉽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대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로 이어졌는냐 겁니다.  이 이익을 지키려고 사건 관계자들이 로비를 하며 뇌물을 줬냐는 건데, 기둥 혐의인 배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 입증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앵커]
왜 수사가 중요한 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화천대유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수사는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전달하는 방법을 놓고 세 가지 방식을 고민했던 것이 정 모 회계사 녹취록 등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단순히 증여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 회사를 차리면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주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김씨 측은 이에 대해 "비용 분배 차원에서 나온 농담일 뿐"이라고 부인했고, 유 전 본부장 측도 "맞장구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혐의 입증을 위해선 계좌 추적 등 추가 물증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계좌 추적은 부패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걸 하고 있기는 합니까?

[기자]
네, 자금 추적이 더디다는 비판이 있지만, 수사팀은 양이 많을 뿐이지, 최대한 하고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의지가 없는지 실력이 없는지 둘 중 하나는 분명해 보이는 군요.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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