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분양 낙관한지 18일만에 '민간 이익' 커지게 설계 뒤집었다

등록 2021.10.22 21:11

수정 2021.10.22 21:16

[앵커]
지금까지는 서초동 얘기를 들어 보셨고, 지금부터는 여의도 정치권 논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 공소 사실에서 빠진 '배임 혐의'의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데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이 오락가락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결국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과정에 이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관련해 저희가 당시 관련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건설 경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먼저 확정 이익을 확보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이 회의록이 보여주는 당시 객관적인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정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사업 공고 한 달 전인 2015년 1월,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이현철 당시 개발사업2팀장이 "공사가 50% 이상 출자를 하면,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것이냐"고 묻자, 김민걸 당시 전략사업실장은 "그렇다. 출자율에 따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

투자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검토된 겁니다. 그런데 18일 뒤, 투자심의위 논의 때와는 전혀 다른 '고정이익 배분' 방식의 공모지침서가 공표됐습니다.

수익배분 방식이 바뀌면서, 7% 지분율의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은 4000억원대 막대한 배당금을 챙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분양률이 97%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 "자금회수가 빠를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정적이었던 당시 부동산 상황 때문에 고정 이익만이라도 확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것과 상반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8일)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입니다. 미분양이 막 속출할 때였는데..."

검찰은 수익 배분 방식이 뒤집힌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