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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증거 없고 영장 기각…위기의 檢, 앞으로 어떻게?

등록 2021.10.24 19:04

수정 2021.10.24 19:07

[앵커]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며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앞서 리포트처럼,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보고와 관련한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 객관적 물증은 확보한 건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취재 기자와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 짚어보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현장에서 느끼기에 뭐가 가장 갸우뚱한 건가요?

[기자]
네, 보통 현장에서 기자들은 압수수색, 주요 관계자 소환을 가장 관심있게 봅니다. 어디를 압수수색해 어떤 자료를 확보하는지, 또 누구를 언제 소환해 무엇을 조사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에선 왜 검찰이 수사팀 구성 23일 만인, 지난 21일에야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했는지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가 됐을 가능성, 즉, 대장동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성남시 내 누구에게 까지 보고됐는지가 '윗선 수사'의 핵심인데, 왜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1차 성남시 압수수색에서 빠진 건지 의문인 겁니다.

[앵커]
주요 인물 소환 쪽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기자]
네, 일단 주요 인물 소환은 겉으로 보기엔 잘 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지난 11일 첫 출석 이후 14일 영장이 기각되고 오늘 소환에 이르기까지 총 네 번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지난 18일 자진 입국 뒤 곧 석방됐고, 오늘이 벌써 다섯 번 째 조사인데요, 정말 '핵심 관계자'라 할 수 있는 두 명에 대한 영장 기각과 석연치 않은 석방,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연이은 소환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도 한번 짚어 보죠. 지금 배임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또 추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문제는 앞뒤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배임' 혐의를 넣었는데 정작 기소 할 때는 빼버린 겁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영장 청구 때는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걸 도와주겠다"는 제안과 ‘뒷돈 요구’ 내용까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유 전 본부장 기소에는 이와 관련한 '배임' 혐의는 넣지 않은 거죠./ 검찰은 "조사 후 배임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면, 영장 청구 때는 조사도 제대로 않고 혐의에 넣었던 것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결국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정모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남욱 변호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 그리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외 유 전 본부장의 '실제 행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들이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만배 씨 등은 검찰이 확보한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해 계속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이 과정에 윗선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다'가 나와야 하는데, '결정적 한방'이 없어보여, 윗선 수사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조심스레 예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대장동 4인방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조차 모두 입증되지 않아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계좌 추적이나 직접적인 추가 물증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앞으로도 난항이 많을 것으로 보이네요 윤재민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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