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단독] 대장동 문건 '비공개' 결정 뒤에 성남시 법률자문단 있었다

등록 2021.10.28 15:42

수정 2021.10.28 16:14

대장동 법률자문단이 심의위 외부위원 '독식'

[단독] 대장동 문건 '비공개' 결정 뒤에 성남시 법률자문단 있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 / 조선일보DB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설치한 심의위원회에 '대장동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개공 정보공개심의위에 소속된 외부위원 2명 모두 D법무법인 소속인 윤모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였다.

D법무법인은 성남시가 대장동 의혹 사건 대응을 위해 최근 법률 자문을 맡긴 법무법인이다.

위원장인 성남도개공 경영지원실장을 포함해 총 5명 중 내부위원인 감사실장과 인사전략실장 외에 외부위원 전원이 성남시 이익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로 채워진 셈이다.

성남도개공은 그동안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내부문건 공개를 거부해왔다.

 

[단독] 대장동 문건 '비공개' 결정 뒤에 성남시 법률자문단 있었다
 


성남도개공은 TV조선 취재진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접수 13일 만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의신청 1주일 만에 심의위를 열어 재심리했지만 결과는 비공개였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다"며 "5명 다 만장일치로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했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선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일 현재까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수사기관(검찰 등) 자료압수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성남도개공 측은 성남시 법률자문단 변호사들이 대장동 문건의 공개 여부 심리에서 기피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지적에 "성남시와 그런 (법률자문단 선임) 정보교류를 되지 않고 있어서 몰랐다"고 해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보공개 판단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도입된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자리에 대장동 법률자문단으로 채워진 건 큰 문제"라며 "향후 정보공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