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백신사망 인과 입증 국가가 해야"…유족들 헌법소원

등록 2021.10.28 21:25

수정 2021.10.28 22:42

헌법재판소 앞에서 '삭발식'

[앵커]
이렇게 추가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데, 접종을 되돌리고 싶은 이들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거나, 또 나아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저 답답함에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헌법 소원을 청구한 이들인데요. 피해 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삭발식을 벌였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정사진을 든 남성의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잘려나갑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를 주장하는 가족협의회 회원들로, 헌법소원을 내면서 삭발식을 가진 겁니다.

김두경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에 동참한 희생자 가족은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갑자기 숨졌는데도,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보상에선 제외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김기윤 / 법률대리인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백신과 사망 등 피해 사이에 인과성을 부정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현행 법상 백신 피해 관련 입증 책임 규정이 따로 없어, 피해자가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을 인정한 사례는, 중증 이상반응 중엔 5건, 사망은 2건에 불과합니다.

피해가족협의회 측은 "코로나 접종 피해 발생과 관련해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입법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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