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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허탕·영장 취소…공수처, 강제수사마다 '위법성' 논란

등록 2021.11.28 19:14

수정 2021.11.28 19:38

[앵커]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수사팀과는 달리, 공수처 수사팀 분위기는 전혀 딴판입니다. 수사하는 사건마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수처 수사 능력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취소되면서, 진행중인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중이던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과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2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압색 두달여 만인 지난 26일, 법원이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당시 압수수색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가져간 것이 없으니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무실 압색 전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김 의원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김웅 /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난 9월)
"압수수색 영장 제시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보좌관의 pc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을 해서….”

법조계 일각에선 "인권친화적인 수사기관을 표방했던 공수처가, 압수수색의 기본도 지키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를 위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에서도 위법성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검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전 고지를 빠트렸고, 해당 검사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수처 관계자들은 "압수수색을 안한 걸로 하겠다"며 집행을 멈춘 겁니다.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내일 공수처에 기록 열람 신청과 함께 공수처장 고발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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