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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개월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20대 남성에 사형 구형

등록 2021.12.01 11:12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오늘(1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양모(29)씨의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또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15년과 4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경악할 만큼 끔찍하고 잔악한 수법으로 친딸이라고 생각한 20개월 아동을 살해했다"며 "수법도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강조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술에 취한 채 1시간 가량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주먹까지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동거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심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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