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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대법원 간다…양모, 징역 35년 불복

등록 2021.12.03 15:29

수정 2021.12.03 15:32

'정인이 사건' 대법원 간다…양모, 징역 35년 불복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 형을 받은 양모 장 모 씨 측이 2심 결론에 불복해 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양부 측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해, 쌍방의 상고로 정인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양모 장 씨는 지난해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손 또는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씨 측은 3심에서도 "정인이를 데리고 병원에 이동했고, 택시 안에서도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1·2심 때의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 씨가 심폐소생술 등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달 "사회적 공분에 공감하지만,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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