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수도권 10명→6명 사적모임 제한…식당·카페도 '방역패스'

등록 2021.12.03 21:05

수정 2021.12.03 21:12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실시

[앵커]
일상 회복에 후퇴는 없다던 정부도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주부터 4주간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식당, 카페를 이용할때는 방역패스를 반드시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에 생긴 빈 틈을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적모임 인원 축소입니다. 수도권은 기존의 10명에서 6명,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영업시간 제한은 생업시설들의 피해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방역패스가 크게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식당, 카페, 영화관, 도서관 이용시에도 방역패스가 필수입니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적용됩니다.

학원, PC방, 스터디카페, 태권도장 등 이용시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4주 지난 후에 상황이 호전된다 그러면 그 이전 기준으로의 복원, 혹은 상황이 악화되거나 유지되고 있으면 좀더 유지하거나 강화…."

정부는 생활속 방역 실천에 동참해달라며 연말 모임을 가급적 미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