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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 첫 재판…녹취록 낸 정모 회계사만 혐의 인정

등록 2021.12.06 21:17

수정 2021.12.06 22:47

유동규만 직접 출석

[앵커]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부터 앞으로 진행될 만만치 않을 법률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만 직접 나오고 나머지는 변호사만 보냈는데, 선임한 변호사만 수십 명에 달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법률 공방이 상당 기간, 그리고 간단치 않은 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피고인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 정 모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가운데,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만 나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할 말이 없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사와 협의한 후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원 대 손해를 끼친 배임 공범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서는 정 회계사 측만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사건 실체가 드러날 수 있게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온 정 회계사는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
"(녹취록 신빙성 관련해서….) 법정에서 다 이루어지겠죠. 절차 내에서"

반면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남욱 측 변호인은 "수사 기록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4인방이 선임한 변호인만 47명으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만배 씨 변호인단만 23명인데, 여기엔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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