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스폰서 의혹' 윤우진 영장 심사…밤늦게 결론

등록 2021.12.07 15:17

수정 2021.12.07 15:18

'스폰서 의혹' 윤우진 영장 심사…밤늦게 결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여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여 동안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서장은 심문 전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사업가 등에게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