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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행정소송 각하…"소송 이익 없다" 판단

등록 2021.12.10 14:10

수정 2021.12.10 16:19

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행정소송 각하…'소송 이익 없다' 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의 지난해 '검찰 총장 직무 정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 소송을 각하했다.

법무부가 당시 윤 후보에 대해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후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하면서 '직무 정지' 자체는 효력이 사라져 소송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무집행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 이후 '징계 처분'이 있었다면 앞선 직무 정지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 이유를 전했다.

윤 후보는 직무정지 명령 이후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졌으며, 해당 징계에 대한 소송도 이미 진행 중이어서 이 전에 이뤄진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윤 후보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각하 판결은 '원고 주장 맞다, 피고 주장이 맞다' 이전에 법률적으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자격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번 소송보다는 앞서 패소했던 정칙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후보에게 다수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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