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화천대유 40억 뇌물수수 의혹' 최윤길 前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기로

등록 2022.01.18 21:12

수정 2022.01.18 23:04

[앵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시켜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현장 취재기자에게 직접 물어 보겠습니다.

구자형 기자,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이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오전 10시 반쯤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벌써 11시간이 지났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늘 밤 늦게나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의장은 현재 이곳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의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당시 취재진을 향해 "소설을 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었지만,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을 소환한 지 40여 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윤길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성과금 40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에 취임한 최 전 의장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윤길 전 의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성남시의회 연관성 수사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남부경찰서에서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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