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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경, '피격 공무원' 변호사 계좌조회…열흘 뒤 "빚 때문에 월북" 발표

등록 2022.01.18 21:16

수정 2022.01.18 23:04

[앵커]
당시 해양경찰청은 공무원 이 씨가 도박빚 때문에 월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이 조사 과정에서 이 씨 변호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발표 열흘 전입니다. 해경청이 이 씨의 자진 월북 증거를 찾기 위해 변호인의 계좌까지 들여다 봤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A 변호사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 모씨의 개인회생을 자문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거래 은행으로부터 '인천해경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숨지기 전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였는데, A 변호사는 이씨 채무를 절반 가량 탕감받는 방안을 법원과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A 변호사 금융거래 조회 열흘 뒤 해경은 "이씨가 도박 빚 때문에 월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2020년 10월)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경찰이 이씨 주변 사람 금융 계좌까지 들여다 보고, 이를 토대로 이씨의 월북 동기까지 추정해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씨는 피의자도 아니고 피해자인데, 변호사 계좌까지 조회한 건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도 변호사 계좌까지 들여다본 건 "헌법 기본권인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도 수사기관 4곳으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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