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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억 수수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등록 2022.01.19 06:51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을 지내며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40억 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토대가 된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나",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이번 최 씨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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