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경영계도 노동계도 불만…"규정 애매모호" vs "사각지대 여전"

등록 2022.01.20 21:30

수정 2022.01.20 21:33

[앵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다 법안에 불만입니다.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이 더 가중되거나 혹은 떠넘길 수 있고, 사각지대도 많다는 건데,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오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논란은 모호성입니다. 우선 책임자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법령상 경영 책임자는 대표 이사로 보고 있는데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 담당자'의 의미가 애매하다고 지적합니다.

경영계는 "대상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동계는 "안전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대표는 책임을 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고 모두 반발합니다.

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실제로 가장 무서운 법이 어떤 법이냐면 형량이, 처벌이 강한 법보다 불명확한 법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웬만한 사람들 다 처벌을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 적용 여부도 쟁점입니다. 정부는 인정되는 질병을 24가지로 한정했습니다.

노동계는 과로사의 대표 질환이 빠졌다고 반발하고 경영계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시엔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며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또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노동계는 산재 사망사고의 35.2%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사각지대를 남겨둬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김광일 / 한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
"5인 미만 사업장이 열악한 건 맞는데 열악하면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지원은 안 해주고 빠지라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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