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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영장에 '이재명' 첫 명시…김만배 "시의장이 시장과 협상" 발언도

등록 2022.01.21 21:31

수정 2022.01.21 21:37

[앵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이뤄진 지난 4개월 동안, 검찰 공소장과 영장 어디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이름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재명 시장'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김만배 씨 녹취록도 확보했는데, 김 씨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시 의장이, 이재명 시장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대장동 사업 개요를 담았습니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대장동 개발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였는데, "성남시가 2012년 대장동 부지 개발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결합 개발 방식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장이 '이재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핵심 4인방의 검찰 공소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기고 '성남시'가 12번 언급됐지만, 시장인 '이재명'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법조계에선 검찰이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윗선'을 언급도 안하는 반쪽자리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시장을 상대로 작업을 암시한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대장동 사업 초기 정 모 회계사에게 "최 의장을 섭섭하게 하지 마라"며, "결국 최 의장이 성남시장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최 전 의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당시 이재명 시장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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