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병사 휴대전화 허용 뒤 영내 불법도박 5배 ↑…13억 베팅한 현역병도

등록 2022.07.01 21:32

수정 2022.07.01 21:37

[앵커]
요즘엔 일반 사병도 부대 내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되죠. 지난달부터는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군 기강을 해친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 스마트폰으로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수천 번에 걸쳐 수억 원대 고액 도박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육군 A일병은 2,100여회에 걸쳐 총 13억원의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군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입대 전부터 도박을 한 A일병은 입대 뒤에도 스마트폰으로 부대안에서 도박을 한 겁니다.

해군 B씨 역시 스마트폰으로 스포츠 경기 스코어 맞추기, 홀짝 게임 등 3천 번 넘는 불법 도박에 5억여원을 썼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일반 사병이 불법 도박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7년 52건에서 2021년 301건으로 5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총액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군대 내 스마트폰 반입을 전면 허용했는데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 도박이 가능할 정도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겁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채무 관계 불이행에 따른)2차 범죄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 상담, 여가활동 기회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좀 시급히 마련돼야..."

일정 시간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던 군은 지난달부터 24시간 사용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도박 등을 막기 위해 유해시설 차단앱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문제로 강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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