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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개월이상 체납실태 "400만 건에 5조 원 육박"

등록 2022.08.11 08:06

수정 2022.08.11 08:10

건보료 1개월이상 체납실태 '400만 건에 5조 원 육박'

/조선일보DB

작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누적 체납건수가 여전히 400만건에 육박하고, 누적 체납금액도 5조 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건보료 누적 체납 건수는 2018년 445만 4000건에서 2019년 432만 6000건, 2020년 411만 5000건, 2021년 395만 4000건 등으로 줄어들었다.

누적 체납액도 2018년 5조 109억 원에서 2019년 4조 9562억 원, 2020년 4조 9361억 원, 2021년 4조 7057억 원 등으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0만 8000건에 3조 1151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66.2%)이었고,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7만9000건에 2조 2924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48.7%)으로 장기·고액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입 자격별로 작년말 기준 누적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355만 8000건에 2조 8220억 원, 직장가입자는 39만 6000건에 1조 8837억 원이었다.

'6개월 이상 체납'을 잣대로 건보료 체납실태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104만 8000건에 2조4304억 원으로 '1개월 이상 체납' 때와 비교해서 체납 건수와 체납액은 큰폭으로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성실 납부자와의 건보료 부담 형평성을 위해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 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고지한다.

이같은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 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로 지정, 이들 특별관리대상자를 상대로는 특별징수팀을 가동해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특별관리 가구는 고액재산 보유자이거나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내지 않는 사람, 외제 차 소유자, 4천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천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이다.

건보공단은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건보료를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 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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