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여자친구와 다투다 명품가방에 소변‥법원 "재물 손괴죄 해당"

등록 2022.08.13 20:01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명품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박혜림 판사)은 여자친구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를 인정해 A(3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에서 여자친구 소유의 150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을 보고 가그린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여자친구 가방을 거실로 들고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방에 소변을 진짜 본 것이 아니라 시늉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방 안에서 소변 반응 '양성'과 함께 남성의 DNA가 검출되면서 1심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해 합의를 했지만,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