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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 오늘 헌재서 공개 변론

등록 2022.09.27 07:37

수정 2022.09.27 07:41

'검수완박' 권한쟁의 오늘 헌재서 공개 변론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등의 메시지가 담긴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오늘(27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진다.

법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선다.

법무부와 검찰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목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막은 채 예외적으로만 허용한 '검수완박'의 취지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는 검사의 영장 신청 제도는 수사권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립하고, '검수완박' 입법은 영장 신청권을 축소·제한한 게 아니라 수사권을 축소·조정한 것이니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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