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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내라" 요구에 흉기난동 벌인 60대 남성

등록 2022.09.30 18:57

수정 2022.09.30 19:09

도주 20분만에 주거지에서 체포

60대 남성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휴대폰 대리점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30일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휴대폰 요금이 미납돼 이용이 정지되자 대리점을 찾아갔고 사장이 요금 납부를 요구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사장이 휴대폰 요금을 카드나 무통장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내라고 하고 무시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지만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주거지로 도망쳤고 범행 20여 분 만에 휴대폰 대리점에 적어둔 인적사항 때문에 신속히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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