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檢, 김근식 추가 구속영장 청구…영장 발부되면 17일 출소 못할 듯

등록 2022.10.15 19:37

수정 2022.10.15 19:49

檢, 김근식 추가 구속영장 청구…영장 발부되면 17일 출소 못할 듯

/ TV조선 뉴스화면 캡처

검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근식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16년 전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다.

16년이 지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건 지난 2012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피해자 역시 당시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9살에서 17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수원지법 안양지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김근식의 출소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