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1년 4개월만의 소환…이재명에 적용되는 대장동 혐의는?

등록 2023.01.28 11:00

수정 2023.01.28 11:04

1년 4개월만의 소환…이재명에 적용되는 대장동 혐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받는 혐의는 크게 4가지다.

첫째는 배임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1,822억원으로 묶어두고 민간업자인 대장동 일당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바람에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둘째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자로서 업자들에게 입찰정보를 미리 주거나 업자들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제공한 혐의다.

셋째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다.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천화동인 1호의 지분 428억원을 넘겨받기로 한 혐의다.

넷째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앞서 구속된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등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돈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경우 적용될 수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