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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33쪽 진술서 제출…"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

등록 2023.01.28 14:01

수정 2023.01.28 18:54

[단독] 이재명, 33쪽 진술서 제출…'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이 입수한 이 대표의 진술서는 이미 공개된 '서문'을 포함해 33쪽 분량이다.

이 대표는 첫 장에서 서문을 제시한 뒤, 곧바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부터 진술했다.

이 대표는 우선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지목된 성남시1공단과 대장동 개발 분리 추진을 두고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진술하겠다"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보도 전까진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배임죄는 시장이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 지구를 예시로 들면서, "이들 지자체장들이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검찰은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 개발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계획과 반대로 했다"며 투기세력은 환지방식을 요구했지만 자신은 수용방식을 선택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공공수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몫의 1공단 공원화 비용 부담은 최소조건이었고 공사의 몫은 비율이 아닌확정액으로 하도록 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이 아닌만큼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비용과다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은 의미가 없으며, 정산 지연으로 배당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관련 공무원과 부정거래가 시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을 보아도 저는 이들의 부정비리와 관련이 없다"고 썼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위례신도시 주택분양 사업과 비밀 누설 관련' 이란 부제 아래 "제가 평소 강조하는 것처럼 돈은 마귀이고 부모형제까지 갈라놓을 만큼 힘이 세다.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사업자 측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는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 배당은 피하고 비율이 적더라도 배당 몫을 사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고 말했다. 위례사업도 예정수익 1100억원의 30% 정도인 300억원을 사정 확정했다면, 50% 비율배당을 약정한 결과(약 150억 원 배당)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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