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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병합 의견서 제출…법조계 "선고 시간 끌기"

등록 2023.11.02 21:14

수정 2023.11.02 21:18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뒤 빠르게 이 대표 중심의 선거 체제로 돌입했죠 그러나 여전히 당내 계파 갈등 요인이 자리잡고 있고 여기에 더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병합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선고를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2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재판을 대장동·백현동 재판과 함께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동일인의 사건인 경우 형법상 병합이 원칙이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바로 "위증교사 재판은 따로 해달라"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와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으로 함께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이후 위증교사만 먼저 기소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측의 병합 요구가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해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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