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원 "반성하는 태도 없어"

등록 2024.02.08 21:07

수정 2024.02.08 22:04

[앵커]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향해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법정구속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예나 기자 리포트 보시고, 조 전 장관의 앞으로의 움직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차에서 내린 조국 전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걸어갑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감찰무마 전부 부인 취지 주장 그대로신가요?) …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

2심 법원은 조 전 장관의 13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등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