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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원 뒷돈 받고 문제 거래' 사실로…56명 수사 의뢰

등록 2024.03.11 14:23

수정 2024.03.11 14:30

'교사가 학원 뒷돈 받고 문제 거래' 사실로…56명 수사 의뢰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감사에서 이같이 확인됐다며 교원과 학원 관계자 56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 출제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 예로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교 교사 C씨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서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다.

그는 포섭한 교사들과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 2천여 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천만 원을 받았다.

이 중 3억9천만 원은 조직에 참여한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7천만 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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