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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받았나 못 받았나…'33개월 여아 이송 거부 사망' 경찰 수사

등록 2024.04.01 21:41

수정 2024.04.01 21:44

[앵커]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던 33개월 된 여아를 1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논란인데, 경찰이 이송을 거부한 병원들을 상대로 문제는 없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보은의 한 2차병원. 그제 물웅덩이에 빠진 33개월 된 여자 아이가 구급차로 이곳에 실려왔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과 구조대는 심폐소생술로 맥박이 살아나자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족
"포기 상태였는데 그때 숨이 돌아왔다고 한 번 했었어요."

하지만 한 시간이 넘도록 전원 요청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00병원 관계자
"소아 중환자실 캐파가 있는데 캐파를 넘어서서 환자를 지금 수용하고 있어서…."

그 사이 아이는 다시 심정지에 빠졌고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유가족
"그때 큰 병원으로 그래도 갔으면 희망이 있을 것인데 근데 시국이 그래가지고 다 거절해가지고…."

경찰은 전원 요청을 거부한 경기도와 대전, 세종 충남북 11개 대형병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다 포괄적으로 다 확인할 거예요."

경찰은 아이가 익사한 걸로 추정하지만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실시했습니다.

유족들은 부검 뒤 아이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나 병상이 없어 전원 요청을 거부한 병원들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이번 사고로 열악한 지역 의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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