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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법사위 기능 분리' 국회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4.04.16 15:44

수정 2024.04.16 15:46

김진표 국회의장, '법사위 기능 분리' 국회법 개정안 발의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의장실 제공·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정치개혁 법안 3가지를 발의했다.

김 의장은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란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는 신설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 등에 대한 입법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위는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송부하도록 해 입법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장은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의장은 또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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