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창고→진술녹화실"·"교도관이 항의→시야확보 안돼"…바뀌는 주장

등록 2024.04.18 21:11

수정 2024.04.18 21:42

[앵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검찰은 공문서까지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서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벌어진 시간과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해 자꾸 설명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윤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술과 연어회를 주면서 진술조작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처음 나온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술판을 보다 못한 교도관이 검사한테 항의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오늘 내놓은 주장은 크게 달랐습니다.

김 변호사는 "음주가 이뤄진 진술녹화실 내 상황은 교도관들이 시야 확보가 안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1313호 검사실 건너편 창고"라고 했지만, 김 변호사는 어제 "검사실 옆 진술녹화실"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 6월말에서 7월초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유튜브에 출연해선 "지난해 7월 3일 오후 5시쯤"이라고 시점을 더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논란이 되는 7월 3일은 물론, 6월 28일과 7월 5일 이 전 부지사의 호송기록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오후 5시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호송차를 타고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며 허위 주장을 계속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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