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의붓어머니 살해 후 고무통에 넣어 암매장…1심 '징역 35년'

등록 2024.04.23 21:28

수정 2024.04.23 21:46

[앵커]
20년을 키워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과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을 가로채려다 벌어진 일이었는데,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관들이 다리 아래 하천을 샅샅이 뒤집니다. 하늘에선 헬기가 땅에선 경찰견들이 수색을 벌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실종된 70대 여성은 한달 뒤 남편의 고향인 경북 예천 갈대밭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40대 의붓아들 배모 씨였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나오려다 이를 말리는 계모를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고무통에 담아 차를 이용해 예천으로 이동한 뒤 암매장했습니다.

누나의 연금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한 배씨는 시신 발견 하루 전 경기도 수원의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배 모 씨 / 살인 및 사체유기 피의자 (지난해 11월)
"(계획 범행이었어요?) 갑자기 화가 나서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배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거짓말로 범행을 축소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범행 전 계모의 전 재산을 자신이 상속받는다는 내용의 가짜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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