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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 상습 마약 혐의 추가 기소

등록 2024.04.30 17:04

수정 2024.04.30 17:06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 상습 마약 혐의 추가 기소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마약류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가 상습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9일 신모씨(28)를 상습 마약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구입해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씨는 일부 마약류는 병원 처방 이력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약 넉 달 뒤인 11월 25일 사망했다.

신씨는 사고 당일 시술을 빙자해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마취한 뒤 깨어난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씨는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도주 치사와 별개로 마약류 상습 투약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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