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는 '무혐의'…'오송 참사'가 1호 사례 되나

등록 2024.04.30 21:08

수정 2024.04.30 21:12

[앵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자치단체장이 첫 처벌대상이 되는지도 관심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무혐의처분 했습니다.

왜 그런건지, 또 같은 혐의로 자치단체장들이 고발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 등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나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온 재해를 말합니다.

이에 경찰은 관리상 결함이 있는지, 신상진 성남시장을 조사했지만 재해예방 조치에 소홀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관리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이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되자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시민재해 1호가 될지 관심입니다.

참사 직전 청주시와 충북도는 금강홍수통제소나 행복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고지를 받았는데도 관련 기관들은 위험안내 문자 발송이나 교통통제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족과 시민단체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경구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이들을 유가족이 직접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중처법 상 의무사항을 위반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우선입니다.

진현일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의무 위반도 입증하기 그렇게 만만치 않은 데다가 과연 이 의무 위반이 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이 시장을 처음 소환 조사한데 이어 김 지사 측과도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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