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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강행…여당 "거부권 건의"

등록 2024.05.03 07:38

수정 2024.05.03 08:13

[앵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의사 일정 변경을 신청하자 평온했던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습니다.

“다 해 먹어라 다 해 먹어!”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의원 168명 모두가 찬성하며 통과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어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찬성이 200표 이상이면 무력화되는데,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입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로 협치 정국이 사흘 만에 깨지면서 또다시 강대강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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