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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 찾아가 남편 살해시도…살인미수된 중년 불륜

등록 2024.05.04 10:37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불륜 남성이 살인미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3년 넘게 불륜관계를 맺어온 내연녀와 헤어지자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몸싸움 끝에 남편 B씨는 전치 6주 진단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너를 오늘 죽여야 했는데 못 죽인 게 한이 된다"며 "내가 (징역을) 10년 살든 20년 살든 (교도소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죽이겠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대로 흉기가 관통한 오른쪽 팔뿐만 아니라 배와 가슴에도 베인 상처가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도 흉기로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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