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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항소심서 운전자 형량 늘어

등록 2024.05.05 14:58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중·고등학생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다"며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6천만 원, 항소심에서 4천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 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 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5분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롯가에서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았다.

뒤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차를 피하지 못한 남편은 크게 다쳤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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