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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항고심도 '해임 처분 정지'

등록 2024.05.05 16:59

항고심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장관 측 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KIDA가 2021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며 김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2월 KIDA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이미 3년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해임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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