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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품 수수 논란' 수사 속도…'직무관련성' '신고 여부' 핵심

등록 2024.05.05 19:05

수정 2024.05.05 19:16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은 다음주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의 직무관련성과 윤 대통령이 가방을 받은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몰래카메라 촬영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대표가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일정과 상관없이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지난 2월)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이 있는지, 윤 대통령이 명품을 받은 사실을 제때 신고했는지 등을 밝히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윤 대통령이 지켰는지도 검찰의 수사대상입니다.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한데, 대통령은 소속 기관장이 '본인'이라 법리 적용이 모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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